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재무관에게 방위사업청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국방부 소속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방위사업청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방위사업청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지출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소속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② 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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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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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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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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