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8조 (해상감시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감시반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직원의 배치는 세관실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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