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7조 (승기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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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기반장은 승기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기반장은 승기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승기반 근무자(승기반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기 입출항 수속2. 안보감시 및 밀수단속3. 물품(항공기용품을 포함한다)의 하역 확인 및 감시4. 국제무역기의 국내운항기로의 전환 또는 국내운항기의 국제무역기로의 전환 승인5. 계류장에 적재된 보세화물 감시6. 기내 탑승자(기내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감시7. 여행자 및 휴대품과 보세화물의 통로 이탈 감시8. 용역공급업체 종업원에 대한 감시·감독9. 기내 현장조사10. 위해물품 및 고가품 등 반송물품 기적확인11. 출국장 내외로 반출입하는 내국물품 확인12. 계류장 내 화물, 인원, 차량에 대한 동태감시13. 그 밖에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14. 그 밖의 지시사항 이행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의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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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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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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