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보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반장은 정보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정보반 근무자(정보반장을 포함한다)는 입항 선박에 대한 입출항절차 및 우범정보 관리 등 항만감시와 관련된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2. 선박, 승무원, 부두출입자 및 화물 등 각종 감시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3. 입·출항절차 출무 대상선박(검색선박 포함) 결정 및 통보4. 우범선박 및 우범차량 등의 관리5. 그 밖에 항만감시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관리6.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