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6조 (기동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반장은 기동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기동반 근무자(기동반장을 포함한다)는 부두접안선박과 부두출입자·출입차량 및 출입물품 등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밀수품,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의 불법반입 단속2. 입출항 선박에 대한 출무, 불시 현장조사 및 우범선박 검색 등 실시3. 수출입화물의 하역작업 감시확인 및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4. 선박용품 적재·하선 확인 및 선내시봉과 선원휴대품검사 및 면세, 유치 등 조치5. 무단승선자 단속 및 부두출입자, 차량 등에 대한 불시점검6. 부두 내외곽 순찰 등 감시단속7.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사항 확인8. 그 밖에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