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기반"이란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수속과 그 절차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및 국제무역기에 출무하여 여객과 승무원의 탑승·하기 및 물품의 하역과 그 밖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등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반을 말한다.2. "주감시소(Main Post)"란 부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여 기동감시반 등과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부두 내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단속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기동감시 활동을 지휘하는 사무실을 말한다.3. "감시종합상황실"이란 부두 및 항내 정박선박의 현황과 선박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항내 특이사항을 접수, 항만감시 근무자와 조사 및 화물담당부서에 전파하여 항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4. "기동반"이란 부두에서 순찰을 하면서 수출입화물 하역확인, 부두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불시검색,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출무수속 및 우범선박 등에 대한 검색과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5. "정보반"이란 입출항 관련 전산업무, 우범선박 관리, 화물정보 분석 및 사회복무요원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6. "해상감시반"이란 국제무역선과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각종 선박과 사람, 물품에 대한 해상에서의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7. "통선장근무반"이란 통선장을 통하여 국제무역선과 왕래하는 모든 사람과 물품, 통선운항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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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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