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9조 (해상감시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상감시반장은 해상감시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해상감시반 근무자(해상감시반장을 포함한다)는 해상정박선박 및 해상,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동감시 및 선박검색 등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임무2. 국제무역선의 정박현황 파악, 우범지역 순찰 및 유동감시3. 예인선, 부선, 작업선, 그 밖에 항내 운항선박에 대한 밀수품 적재여부 등 선별점검4. 감시정의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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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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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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