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5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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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우범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밀수정보 등 우범선박이 입항하는 때에는 필요시 관할 지방항만청에 요청하여 세관감시가 쉬운 지역에 정박토록 할 수 있다.2. 집중감시대상 선박을 선별하여 물품하역, 급유, 선박용품공급 등의 동태를 근접하여 집중 감시할 수 있다.3. 검색대상 선박으로 선별하여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우범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밀수정보 등 우범선박이 입항하는 때에는 필요시 관할 지방항만청에 요청하여 세관감시가 쉬운 지역에 정박토록 할 수 있다.2. 집중감시대상 선박을 선별하여 물품하역, 급유, 선박용품공급 등의 동태를 근접하여 집중 감시할 수 있다.3. 검색대상 선박으로 선별하여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우범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우범차량이 부두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출입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불분명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두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탑승자 및 차량 내부를 정밀검색할 수 있다.2. 부두정문에 세관공무원이 상주근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두관리협회장에게 요청하여 보세구역 또는 부두출입 시 청원경찰로 하여금 출입사유를 확인하고 출입차량을 검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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