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5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우범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밀수정보 등 우범선박이 입항하는 때에는 필요시 관할 지방항만청에 요청하여 세관감시가 쉬운 지역에 정박토록 할 수 있다.2. 집중감시대상 선박을 선별하여 물품하역, 급유, 선박용품공급 등의 동태를 근접하여 집중 감시할 수 있다.3. 검색대상 선박으로 선별하여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우범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우범차량이 부두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출입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불분명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두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탑승자 및 차량 내부를 정밀검색할 수 있다.2. 부두정문에 세관공무원이 상주근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두관리협회장에게 요청하여 보세구역 또는 부두출입 시 청원경찰로 하여금 출입사유를 확인하고 출입차량을 검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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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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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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