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감시업무 담당자(이하 이 장에서 "근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1. 근무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친절, 신속,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관상을 정립해야 한다.2. 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과장에게 신고하고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3. 근무교대 시 인계자는 근무일지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한 후 근무를 끝내며, 인수자는 근무일지를 인수받은 후 업무를 개시한다.4. 근무자는 근무 중에 처리한 업무내용, 특이사항, 인계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하여 근무종료 후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5. 근무시간 중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받고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6. 근무 중 밀수품 및 위해물품 적발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7. 근무자는 근무 중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부서와 상시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가. 공항 근무자의 경우: 정보관리부서, 휴대품검사부서 및 조사부서 등나. 항만 근무자의 경우: 주감시소, 감시종합상황실, 정보반, 기동반 및 해상감시반 등8. 근무 중 승무원·선원 등의 휴대품 중 과세대상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9. 근무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되, 유사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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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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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