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4조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밀수정보가 있거나 밀수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 및 차량에 대하여 우범선박 및 우범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으로 지정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검토하여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을 연장 또는 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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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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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