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4조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밀수정보가 있거나 밀수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 및 차량에 대하여 우범선박 및 우범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으로 지정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검토하여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을 연장 또는 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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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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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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