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조 (근무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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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공항·항만감시의 철저한 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관실정에 맞게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편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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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공항·항만감시의 철저한 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관실정에 맞게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편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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