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 (주차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주차장 시설 등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구획선내에 한하며, 인도 등 주차구획선 밖의 공간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도서관행사 등으로 내관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수 있다.
주차관리인은 입ㆍ출 차량관리,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차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때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3. 기타 주차위반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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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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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