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주차요금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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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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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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