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 (주차장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운영시간은 08:00~19:00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및 주차장 여건,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요일제, 5부제, 2부제 등)
③도서관장은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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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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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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