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주차요금 면제ㆍ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1. 관용차량, 공무수행 차량,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구급 및 비상용 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2. 도서관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회의ㆍ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4. 도서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차량5. 도서관 직원 등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6.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7. 도서관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분 이내 무료
②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 또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 차량)3.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4. 다둥이(세 자녀이상)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1. 다둥이(두 자녀)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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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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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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