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청렴서약제 및 비밀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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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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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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