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심의·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기술보호과에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안건제기부서는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증거자료 등 기타 필요사항
안건제기부서는 간사와 위원회 일정을 협조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위원회 시작 전에 재 배부한다. 이 경우 위원회 안건은 위원회 종료 후 회수한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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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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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