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2조에서 규정한 심의·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기술보호과에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안건제기부서는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증거자료 등 기타 필요사항
③안건제기부서는 간사와 위원회 일정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⑥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⑦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위원회 시작 전에 재 배부한다. 이 경우 위원회 안건은 위원회 종료 후 회수한다.
⑧위원회 진행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⑨심의·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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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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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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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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