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안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처리결과”의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2. 지침 제4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3.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이행기간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여부4. 지침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처리결과”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5. 지침 제4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금액 적정성 등 심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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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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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