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위원회 참석 중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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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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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