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조문 원문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위원회 참석 중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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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위원회 참석 중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