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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조문 원문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위원회 참석 중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조문 원문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문 원문
    ①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