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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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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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