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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