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록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제기부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위원회 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위원회관련 자료를 연도별, 위원회 횟수별로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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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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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