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 등의 관련부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3.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련 부서 담당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자
②상기 2호 내지 4호의 외부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이 출장 등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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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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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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