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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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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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