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직 위 | : 성 명 | : 안 건 | 1. 상기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 상기 본인이 위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사실을 밝히고, 해당 안건의 의결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함…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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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안건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제5조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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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촉직 위원의 변동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자료제출요청제10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