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수사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시ㆍ도경찰청 내 또는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촉탁할 수 없다. 다만 울릉경찰서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수사촉탁 금지관서
[별표 제1호]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수사촉탁 금지관서 수용시설 | 수사촉탁 금지경찰관서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여주교도소 소망교도소 |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성동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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