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병합수사 지휘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를 작성하여 병합수사를 지휘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병합수사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장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지휘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④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지휘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사지휘건의
[별지 제1호서식]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사지휘서
[별지 제2호서식] | |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 20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0000-000000 피 의 자 | 피의자 등 O명 | 피의자 등 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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