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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