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경찰청의 수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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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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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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