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자 조사 20일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②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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