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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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제16조 ·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상 관할제17조 ·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방식제18조 · 사건이송의 절차제19조 · 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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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