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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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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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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