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1. 사이버사건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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