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건이송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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