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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