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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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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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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