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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