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3조 (제조시설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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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운영한다.1. 제품의 제조, 품질시험 및 보관관리2.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3. 관련 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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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운영한다.1. 제품의 제조, 품질시험 및 보관관리2.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3. 관련 기술 자문
②원장은 외부 연구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수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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