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2. 바이오의약품 GMP 전문가3. 생명윤리 및 법률 분야 전문가
③위원회는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3.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이 간사가 되어 회의 안건, 회의록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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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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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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