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조시설 운영 계획, 외부 연구자 제조지원 제품 선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제품 제조·공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제품 제조·공급 지원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이 제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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