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조시설 운영 계획, 외부 연구자 제조지원 제품 선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제품 제조·공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제품 제조·공급 지원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이 제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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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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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