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 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출석 또는 화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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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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