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 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출석 또는 화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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