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8조 (관련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원 분야,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선정 절차 및 수수료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이용한 외부 연구자 제조지원 지침」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제·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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