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0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1-02-22 · 시행 2021-02-2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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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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