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4조 (교육 위탁계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4. 방역교육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4. 방역교육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