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4조 (교육 위탁계약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4. 방역교육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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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자제3조 · 교육 위탁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교육 위탁계약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실시 등제6조 · 교육과정 편성제7조 · 교육비용제8조 ·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제9조 · 교육계획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