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1조 (교육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