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5조 (교육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2.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3.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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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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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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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방역교육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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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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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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