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6조 (교육과정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반기별 또는 연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의 거주지역 및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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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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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