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9조 (교육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