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9조 (교육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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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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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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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방역교육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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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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