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8조 (교육시행규정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 관련 서식6.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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