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0조 (교육계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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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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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